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O:EL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= 판결 ==== 2020년 4월 9일, 노엘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의 첫 공판에서 검찰측에서 제기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, 범인도피교사(운전자 바꿔치기)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(보험사기)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. 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0409/100572844/1|@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409111424217|#]] 2020년 5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[[구형]]했다. [[https://entertain.v.daum.net/v/20200507161202460|#1]]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Npath/202005071661331506|#2]] 2020년 6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[[징역]] 1년 6개월에 [[집행유예]] 2년을 선고하고,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602104659640|#]][* 국회의원 아들이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[[한문철]]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언급한 것에 따르면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각각 반반이라고 했다. 일반인이 똑같은 사건을 일으켰어도 노엘처럼 초범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.][* 한문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으면 500만원에서 1,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으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을 일이라고 한다. 괜히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일을 더 크게 키운 셈이다.] 2020년 6월 11일 검찰이 해당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형이 확정되었다. 여담으로 1년 이상의 징역/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보충역종으로 편입되지만 노엘은 이미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위 사유로 소급되어서 4급 보충역이 재판정되지는 않는다. 단, 노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는다면 2024년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 때에 신체이상 사유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4급이겠지만 2019년 병역판정검사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신체이상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범죄전력이 없었을 때에는 현역으로 바뀌나, 노엘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유로 신체등급 1~3급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는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